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CCTV가 오히려 일상을 침해할 수 있는데요.
CCTV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수칙을 담은 안내 포스터가 배포됐습니다.
우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선 안 되고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 정보주체가 본인의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내 열람 조치하거나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경찰 입회가 필요하다거나 영상에 다른 사람도 나온다는 핑계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CCTV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8백 건 이상으로, 병원·학교 등 장소가 다양했는데요.
개인정보위는, CCTV 운영 시 '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