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정부가 폐어구를 감축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제주도의 깊은 바닷 속, 자연 암반 위로 폐그물이 덕지덕지 얽혀 있습니다.
그물 안에는 이미 숨이 끊긴 물고기도 걸려 있습니다.
버려진 그물은 해저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폐어구의 양은 약 3만8천 t, 전체 해상 쓰레기의 75%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
기존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에게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받고,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고포상금제로 이 제도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만들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전화인터뷰> 임수연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 사무관
"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신고하면 위반 사항에 따라서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포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에게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도 제공합니다.
어업인은 폐어구를 지자체 지정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천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제공: 해양수산부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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