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허용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에는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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