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3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2∼3년 사이 전자어음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해 공포 이후 5년부터는 3개월로 단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