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일부를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가 붙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달라진 국민연금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호원 국민연금정책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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