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은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오는 20일까지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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