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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자 과태료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자 과태료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02.15

정희지 앵커>
해마다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제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난 12일부터 맹견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지혜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지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 윤지혜 국민기자>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꼭 하셔야 되는데요.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맹견책임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와있는데요.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현 과장>
안녕하세요.

◇ 윤지혜 국민기자>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은 어떤 품종들인가요?

◆ 김지현 과장>
맹견은 투견과 사냥, 가축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육되어 왔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매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태리어, 로트와일러와 같은 이런 5종과 그 외 잡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동안 개 물림 사고로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잇따라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게 사실인데요.
해마다 맹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피해 사례도 설명해주세요.

◆ 김지현 과장>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방청의 119 구급대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가 해마다 2천여 명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맹견으로 인한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4명, 반려견 피해 3마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9년 4월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원장이 길렀던 도사견이 60대 여성을 사망케 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해 7월에 맹견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런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반려견이 상해를 입히면 보상을 하는 보험이 있었는데요.
지난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 김지현 과장>
그동안 반려견 소유자들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펫보험의 특약 형태로 개 물림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상 한도가 500만 원 정도로 제한적이었고 또 가입력도 매우 저조한 편이었죠.
이러한 현실들을 감안해서 보다 위험성이 높은 맹견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한편,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러면 맹견 책임보험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김지현 과장>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고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그리고 보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이 피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마리당 15,000원 수준이죠.
실제로 월 1,250원 수준이 됩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도 설명해주세요.

◆ 김지현 과장>
2월 8일 현재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3개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하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펫핀스'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고요.
NH 농협손해보험은 전국의 지역 농·축협과 설계사를 통해서, 그리고 삼성화재는 전국 대리점과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만약의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김지현 과장>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100만 원이 부과되고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에 가중된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맹견보험 가입비가 연간 15,000원 선인데요.
이에 비해 과태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맹견 소유자는 물론 만약에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현 과장>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맹견 책임 보험이 피해보상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후유 장애 등에 대한 보상까지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이처럼 피해자의 구제책을 법적으로 보장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맹견 소유자에게는 책임성을 갖게 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아무쪼록 새롭게 마련된 이번 제도가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지현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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