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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심콜서비스'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119안심콜서비스'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04.12

김태림 앵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정부가 홀몸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9 안심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모두 2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강효주 과장 / 소방청 119구급과)

◇ 윤지혜 국민기자>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119안심콜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지금 소방청에 나와 있습니다.
119구급과 강효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주 과장>
안녕하세요.

◇ 윤지혜 국민기자>
먼저 '119안심콜서비스'는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 강효주 과장>
'119안심콜서비스'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를 토대로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질병 및 개인적 특성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맞춤형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적정적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들이 소방청 안심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구급대원들이 출동할 때 가입자들의 병력 정보를 자동으로 통제 및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 윤지혜 국민기자>
현재 이 서비스에 등록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소개해 주세요.

◆ 강효주 과장>
현재 우리 119 안심콜서비스 등록자는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약 36만 명 정도 돼서 전체 과반수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8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에 해남군 마산면에 사시는 독거노인 이 모 할머니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감지한 화재 경보가 119안심콜서비스와 연동돼 자동으로 119 상황실로 통보가 됐고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부엌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방안 전체, 거실 전체에 연기가 가득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할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화재 상황을 모르고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소방대에 의해서 신속하게 안전 조치가 됐고 할머니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119안심콜서비스'를 확대하셨는데요.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강효주 과장>
최근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등 30만 명에게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호출기를 보급해 화재나 가스 누출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119로 자동으로 신고되는 서비스를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119안심콜서비스'와 그 취지와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소방청과 복지부가 협업해 정부 부처가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확대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강효주 과장>
기존에는 복지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입자가 119로 신고하면 그 신고한 내용만 119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조치로 '119안심콜서비스'로 연계된 환자의 병력 정보라든가 보호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119구급대원들에게 전달돼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복지부 응급안전서비스 가입자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습니다.
금년과 내년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소개해 주세요.

◆ 강효주 과장>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119안심콜서비스' 사이트에 방문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개인 정보와 병력 정보, 약물 복용 정보 등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심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방청 안심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병력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이 서툰 분들의 경우에는 보호자나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런데 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의 주소나 질병 이력 사항 등이 바뀌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강효주 과장>
현재까지는 개인 정보가 변경됐을 때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119안심콜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청에서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의 주소지 및 건강 정보가 주기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이 병력정보와 특약 정보 등이 자동으로 즉시 할애가 되면서 편리하게 직접 보호자나 가입자들이 등록하지 않아도 소방청에서 정보를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119안심콜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효주 과장>
119안심콜서비스의 목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 모두가 맞춤형 응급구조 시스템이 119안심콜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119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앙 부처는 물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해서 본 서비스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119안심콜서비스'의 확대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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