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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 강화에도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여전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규제 강화에도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여전

등록일 : 2021.05.25

김태림 앵커>
요즘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문혜원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혜원 국민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작동법이 쉬운 데다 앱을 통해 빌려 탈 수도 있어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을 소홀히 하다 보니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중호 / 서울시 강남구
“안전장비를 완전히 하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모도 써야 하고 킥보드도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실정,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도록 했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역 주변인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안전모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역 / 서울시 강남구)

아침 출근 시간, 인도 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사람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갑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킥보드 이용자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 달립니다.
자칫 사고가 나지 않을까 위험한 모습입니다.
좁은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빠르게 달리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역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전동 킥보드 이용자
“저도 계도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서울시 관악구)

한 대학가 지하철역 주변.
전동 킥보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안 되지만, 킥보드를 탄 사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넙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모습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또 다른 지하철역 주변을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좁은 길목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 인근 횡단보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목격됩니다.
취재진이 4시간 동안 서울 시내 지하철역 주변과 대학가 등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대부분, 제대로 착용한 사람은 어쩌다 한 명뿐입니다.
안전모를 쓰도록 의무화한 법 개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윤다혜 / 서울시 동대문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위험해 보인다'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천 2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머리나 얼굴을 다친 사고가 450여 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가 없으면 머리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인터뷰> 원지혜 / 서울시 동대문구
“전동 킥보드도 당연히 안전모가 의무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전불감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고영주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공유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언제든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체나 정부, 시민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촬영: 이선형 국민기자)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좀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이동하는 건 더더욱 중요한데요.
단속에 앞서 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문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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