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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해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자 관심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새해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자 관심

등록일 : 2022.12.16

김나연 앵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지, 망설였던 분들 많을 텐데요.
식품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지금보다 길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최신영 국민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식재료를 고르는데요.
두부를 사면서 앞쪽에 진열된 것보다는 뒤에 있는것을 선호합니다.
유통기한에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경수 / 세종시 조치원읍
"보통 유통기한이 더 긴 것을 뒤쪽에 진열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꺼내려고 했어요."

인터뷰> 유동민 / 세종시 조치원읍
"아무래도 자녀들이 먹어야 하니까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이곳은 한 편의점, 직원이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본사에서 회수해가기 때문에 빼내고 새 제품으로 바꾸는데요.
유통기한에 맞춰 폐기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유정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맛이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이 계속 버려지는 게 저는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들은 식품 유통기한에 민감한 것이 현실,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냥 버려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인터뷰> 문재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은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여부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소비기한표시제!
1985년부터 시작된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반면에 소비 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킨 경우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인터뷰> 남가영 / 세종시 조치원읍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먹을 때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 그런 고민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경수 / 세종시 조치원읍
"상하지 않은 것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식품 섭취 가능 기간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어지는데요.
가공유는 지금의 유통기한 16일에서 소비기한은 24일로 늘어나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과자는 45일에서 81일로 각각 늘어납니다.

인터뷰> 문재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더 이상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 폐기물이 줄어 비용 부담과 탄소 배출 두 가지를 감소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박창재 /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식품 안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뿐더러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탄소 발생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됐습니다."

제도 시행을 아직 모르는 소비자들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음>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포장지 폐기를 고려해 내년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인데요.
소비기한이 설정된 식품은 1차로 80개 품목, 오는 2025년까지 2천여 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처럼 냉장고에 보관했던 식재료의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면 먹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게 현실인데요. 새해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계기로 불필요한 혼란이 없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최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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