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아 비만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제3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탄산음료, 과자 등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학교나 학원가 등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돼 2017년부터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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