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한 살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이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69만원 이하이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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