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청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기간 부정 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거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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