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작전 훈련이 대법원도 포함한 법전문가의 사고방식에만 종속될수는 없
고 특히 군의 배심원재판이 전무한것도 문제지만 관활지휘관이 확정형량
도 최종적으로 가감 할수있는것은 가장 민주적인 200여년의 역사있는 미국
군 서도 유지되고 있다 미대법원은 군 작전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반 사대 반미성향 인물둘도 이점은 받어들여 50여
년 유지되여온 군의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부터 개선하고 지식정보화사회
의 시류에 합적한 강건한 군으로 육성 해야될것같다
인천상륙 전도 법율가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법리로 그들이 행동해서 성취시킨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