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 시정을 고하기를 그(신설된 2동)의 한국토지공사수용 전 사유지
내의 호적(제적포함)에 기재된 조상의 묘 개장신고는 까다롭고 혼인으로 제
적된지 근 50년되는 여식도 이제것 제사 받들고 묘지를 관리해온 장자에 가
름해서 연고자로 들먹이고,모욕적인
가 하면 제적부에 기재된 전호주로서 해당토지의 사정소유자의 묘도 종친
회장확인(묘지문제는 통상 총무선이 실무) 까지도 요구한다 물론 그 앞의
조상의 (호적기재는 구하기어려운) 묘는
종친회장의 확인이상으로 종중의 결의서까지 요구하고 행선종중산도 조사
해보겠다는식으
로 단순이장 은 금하는양 (시신화장은 수원에서 매일 1기만 가능하다)면서
아비시신1구부터 화장을 포함한 개장신고 하라는등 강압적 모욕적 행정실
무와 무관치 않은 공해로 보인다 종중산은 이제 여염과 떠러진 높은편 깊은
곳에다 각처에 산재하는 종원의 묘도 그곳에 뫃아 유지관리에도 편리하여
우선 이러사 국토의 효율적관리 운영에도 이처럼 기여하는 점을 어찌 간과
할수가 있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