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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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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담당자**)
등록일 : 2002.08.31 09:5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영상물 저작권료 책정은 제작물의 사용목적, 용도, 영리성 및 작품 성격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우리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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