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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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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정아(황정아**)
등록일 : 2002.10.04 14:02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주택을 지어 살다가 부득
이한 사정으로 팔게되었습니다.
건물은 신축한지 1년이 안되고 토지는 보유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양도세 계산시 전부 실가로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은 실가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지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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