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이후 제 지적,등기,호적부등이 멸실되였다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재산권 보호하는 국가
가 사실상 무상몰수 무상분배 를 법적안정성 빌미아래 시류에 영합 대중선동적 인기몰이 수법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않는 소유권을 닥치는데로 취득시효 빌미로 사실상 소멸시키려고 소위 원시취득자
를 양산해온 권위주의자들..그 반신(demi-god)으로 왜곡된 자본주의 수정이라고 군림해오다가 대쪽도
소용이 없었는데....
드듸어 97.08.21. 95다28625.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남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더라도 특별한 다툼
이 없는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던 기존 판례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보편적 도덕관념
에 어긋나무로 변경할수 밖에 없다"를 이끌어낸 당시 대법관 이용훈 신임 대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