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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사학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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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흥식(박흥식**)
등록일 : 2005.12.20 11:36
사학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이다
[2005-12-19]

통과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
히 말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처리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사학법 통과를
막으려했던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일부 사학에서는 학교 문을 닫는다, 전교조가 학교를 점
령하게 되었다는 등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급기야 사학법 갈등은 이념논쟁 양상으로 번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일 것이다. 현재 국회는 정기국회 시한을 마감하고 임
시국회를 열고 있는 중이다. 임시국회를 연 것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
다. 하지만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공전중이다. 이에 본
<부정부패추발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에서는 사학법보다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적극적
으로 나서 줄 것을 바라며, 이에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등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물론 각 당은 당론이 있을 것이고,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방하는 계층도 다를 것이고 지지층
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민생을 외면하는 당은 없다는 것이다. 민생을 외
면하는 당은 어느 당도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역시 당론과 정책을 관
철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불사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사학법이 장외투쟁을 해야 할 정도의 악법인
가 하는 대로 들어가면 고개가 갸웃해 짐은 어쩔 수가 없다.

일단 이번 법개정의 최대 쟁점이자 특징은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일부 사
학에서는, 전교조에 학교가 점령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사학법이 적용된다고 해
도 특정단체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혹 일부에서 우려하는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전체 이사정수 7명 중 한 명의 뜻으
로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일부 사
학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밀실적 결정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건전하게 학교를
운영해온 사학이라면 굳이 사학법을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방형 이사의 참여로 불법·비리의
소지가 줄어들고, 보다 생산적인 학교발전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건전한 사학임
을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는 법인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
다.

게다가 당초 거론되던 개정안에는 교사회, 학부모회 등을 법제화하고 이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학교운
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복수 추천된 자 중에서 법인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특별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방형 이사제가 보편화되
어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학교법인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동문 등이 포함되
는 평의원을 이사의 일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 와세다대의 경우 이사진 14인 중 교
직원 10명, 동문 3명을 이사로 선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수의 명문 사립대학일수록 투명한 예산
운용은 물론, 동문출신을 이사로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의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 성가를 높이고 있
다. 실제로 연세대는 전체 이사 11명중 2명을 동문으로, 고려대는 동문 1명을 관례적으로 이사진에 참
여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학의 공공성 측면에서 사학법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 교육에 있어 사
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교 22.2%, 고등학교 44.8% 등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그 기여도가 높다. 하
지만 우리나라 사학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법인 전입금이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를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학교도
93.1%나 된다고 한다. 이것은 대학도 마찬가지다. 법인전입금이 평균 8.5%에 그쳐, 나머지 91.5%를 등
록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사학의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인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사립학교의 76%가 친인척으로 승계되고,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으로 해서 이번에
사학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었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법인의 투명하고도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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