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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수사권 조정 향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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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천(김인천**)
등록일 : 2005.04.27 21:27

■ 수사권 조정 그 현실과 향후 사법체제의 발전 방안

수사권의 현실화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이 아닌 수사권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입
니다

수사권현실화를 위해서 현행 형소법 195조에 묶여 사법경찰이 수사개시와
종결을 할 수 없는 입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로 수사를 개시하는
법과 현실이 괴리된 규범을 명문화 시켜 달라는 단지, 제한된 일부의 수사
권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검찰은 "논밭의 소유권은 그대로 검찰주인에게 놔두고 경찰은 소작을
하라"고 합니다.

경찰은 "소작이라도 좋으니 토지문서에다 적어달라. 나중에 소작하고 있는
곳에다 검찰주인이 '팥심는다, 콩심는다'하고 비켜달라면 비켜줘야 할 판이
니 명문으로 약속해 달라"는 것이고,

그 토지 문서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로 현재는 '검사만이 수사주체이
고(195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196
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순수한 요구는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검사와 경찰이 함께 수사주체
로 규정하고(195조개정), 인권침해 방지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검사의 감시
와 지시는 받겠지만 서로 다른 기관이니 만큼 현 명령복종관계를 나타내
는 '지휘'란 말을 '협력'이란 말로 바꾸어 달라(196조개정)'는 것입니다.

∼ 경찰이 원하는 수사권 현실화는 국민을 위한 수사체계의 발전입니다.

◎ 우리 어린이의 미래를 위하여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선도와 교화를 통한 전환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
리 경미한 범죄라도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전과자의 낙인을 찍
어 버리는 법체계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이웃을 원수로 만드는 현재의 사법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의 사법구조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고 나면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를 해도 형사처벌을 해야 하
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현장의 경찰조차 가슴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는 법체계의 모순과 경찰
의 권한없음은 이웃을 원수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것이 경찰이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처벌위주의 현재의 사법체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서로가 화해하고 화
합하여 이웃간에 원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장
을 열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훈방개념이 아니라 법원과 제3의 기구를 통
하여 화해, 형벌대체 처분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의 행사에는 반드시 법
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법률의 근거가 없는 강제력의 행사는
위법한 법 집행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어느 조항에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존재하지 않기에,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의 불법상태입니다. 이는 법치주
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상태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
한 경찰의 요구는 받아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 법률가가 법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비호속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의 검찰이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수권조항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주장인 것입니
다.

이 땅위에 지배와 복종이라는 구시대 권위주의가 남긴 유산은 하루빨리 사
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으며, 타인
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자는 그 지배의 속성을 학습하여 국민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국가의 수사기관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지휘와 감독, 명령과
복종이라는시대착오적 권위주의로 검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되는 경찰
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경찰조직은 하루속
히 이 왜곡된 편향, 기형구조의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국민과 호흡하는 경찰의 주체성과 독립성은 모든 국가기관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의 업무는 각 기능별로 법원과 시민사회,
감사기관과 검찰 등에 의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통제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것이 곧 형사소송법 제 196조의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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