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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수사권 독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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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천(김인천**)
등록일 : 2005.04.27 21:24
이제는 사법기관도 구태의 껍질을 벗고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용휘 칼럼니스트
지난 4월11일.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
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실,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
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도마에 오르곤 하는 사안이다. 노
무현 참여정부 또한 다르지 않으며, 지난 대선 당시의 대국민 공약사항이기
도 하다.

수사권의 독립. 이것을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다툼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
다.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다툼의 사안이 결코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
이다. 이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으며, 수사의 향배
자체가 해당 국민 삶의 운명까지도 결정 지우리 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결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이 아니기에 '수사권의 독립' 이를 민초
의 눈으로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결론부터 말한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
이것은 경찰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예하 그 이유에 대하
여 적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바야흐로 경찰은 환갑을 맞이하였다. 60년..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
다. 그동안 수사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수사의 주체로서.. 풍부한 경험
을 토대로.. 수사기법 또한 다양하고 폭넓게 체득해 오고 있음이다. 더하
여, 경찰관의 질 또한 경찰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차근차근 그 질을 높여오
고 있음이다. 지금까지의 수사를.. 경찰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왔음에..이
시기..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함은 하등 문제시됨이 없다.

둘째; 3권 분립속.. 집행부 내에서의 경찰은 행정자치부 소속이고 검찰은 법
무부의 소속이다. 집행부내 행정 각부는 위로는 총리와 대통령을 보좌하여
상호 보완과 협력속에 균형을 이루어 국민위임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인 것
이다. 결코,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명하복 식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
이다. 행정 각부는 상호 보완과 협력의 관계이자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인
것이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 일제강점기하의 섬뜩한 악몽을 고스란히
간직한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이다. 그나마, 경찰은 순사의 모습에서
포돌이와 포순이의 모습으로 변하며 국민들의 곁으로 가깝게 다가온 반면,
검찰은 해방이래 기소의 독점에다 수사의 독점까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키워져 오고 있는 것이다.

넷째; 검찰의 일부에서 경찰의 공룡화를 두려워 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
리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바로 위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버티
고 있고..각종의 시민 인권단체들이며..정부내 국가인권위에서도 두눈을 부
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이다. 국민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한다면 경찰의 공룡
화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검찰이 가진 기소의 독점과 수사의 독점이 더욱
더 두려운 것이다.

다섯째; 올 연말 쯤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세분화되어 진다.
국민들의 곁으로 보다 친근히 다가가는 경찰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이다.
이러한 시기..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지 않고 마냥 검찰의 손에 맡겨져 있
다고 상상해 보자. 경찰의 공룡화가 문제이겠는가? 검찰의 공룡화가 문제이
겠는가?

여섯째; 지난 공청회 자리에서 방청석의 모 검사가 말하기를..일본경찰의
유착비리 책자를 가지고서 풍속사범과 경찰의 비리고리가 더욱더 유착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 지당한 발언이다. 그렇기에, 경찰이 담당
하지 않아도 될 풍속사범에 관한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구의 지방경찰에 넘
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위 검사의 발언..기소와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
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주어야 하는 당위론의 예인 것이다.

일곱째; 지난 공청회의 경찰과 검찰의 핵심 쟁점은 형소법 195조(검사의 수
사..) 196조(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규정..)이었다. 하지
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하등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않음이다. 경찰에게 수사
권을 주었다고 경찰의 세상이 되는 것인가? 말그대로 수사권한이다. 수사
의 권한만 준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기소의 여부는 검찰이 하는 것이다. 기
소의 독점권한 만으로도 가히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일컬어도 될
지경인 것이다.

수사권 독립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왈가불가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국민들
의 입장을 두루 살피고 민주국가에서의 보편적 상식과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사법기관의 양태를 두루 살피고 그간의 경찰과 검찰의 변
화 과정과 수사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던가를 살펴 본다면 경찰로 수사권
이 이관되어 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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