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기초질서가 한국의 얼굴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및 법질서 경시풍조 잔존, 다수의 선량
한 시민에게 고통·불편을 초래하여 생활주변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홍
보·계도·단속 활동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
화운동을 전개하니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
여 바랍니다.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홍보·계도기간 : 2005. 3. 1 ∼ 3. 15
▣ 집중 단속기간 : 2005. 3. 16 ∼ 4. 30
▣ 중점단속대상
☞ 음주소란·오물투기등 고질적 질서문란행위
☞ 무단횡단·불법주·정차, 정지선 지키기 위반
☞ 다중이용시설내 질서문란 및 혐오감 조성행위
☞ 광고물 무단첩부(음란성 전단지 포함) 행위등
☞ 범죄신고 전화 112
☞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 , 지구대·치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