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는 격의 훈계는 훈계가 아니라 질책인지라..
점잖은체 하면서 집중심리의 지정받은 재판부라면서 백지 상태는 커녕 일
심에서 내린 판사의 결론에 다시 심리할것도 없지 않으냐면서 항소이유도
일독안한 백지상태를 들어내여놓고
예단으로 주녹든 훈계부터 시작하든 당초부터판사로 있어서는 안될 강아
무개 처럼 위선 교만의 질책에도 속수무책인것이 재판받는 국민들의 처지
였다
그들의 단골매뉴는 상식선으로 보아도 일방적억압 수법같은 증거 미흡
이 미흡의 증거로 전횡을 일삼어온것이다
지선,지고에 일방적 우월한 입장에서 무슨 말인들 못할가만!
이것도 외부의 입김없는 사법부의 독립이라 함축성을 역설적으로 말했거
늘....과연 이런 구닥다리의 전형적 강아무개는 고법부장에서 법원장을 섭
력하다가 결국 제목에 청아가시라도 걸렸는지 나가게 되자 외부 압력의 위
험수위 사법부 독립을 거론하는 얌체같은 면모까지도 들어내기도 했다
강아무개의 사직의 변을 사법부의 독립과 유관치도 않은데 맹목적 편애적
인
조선 사설에도 언급됨을 보고 과연 이런면이 오해받을수도 있겠다는 인상
도 받었다
병주고 약주는 훈계 아닌 질책항의는 과연 약자 국민들의 불편한심기 대
변 아니고 무엇일가 과연 노씨 답다 이점은 찬사를 보낸다 왜 노씨라면 모
두 잘못으로 보아야만될가?
법에도 없는 자중자애 훈계 항의는 용감한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