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주십시오
신고인은 범죄피해자입니다.
2004년 5월 6일
11:00경 지게차 운전면허도 없는 가해자가, 더구나 번호판도 없는 무적차량
인 지게차를 후진함
에 있어 패해자를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3번의 수술끝에 족부골절및 탈구, 족근 중족관절, 압궤손상등으
로
8주간이라는 최초상해진단과 6개월 이상의 물리치료등을 요하는 상해진단
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 피해자는 2회에 걸쳐서 고소하였습니다.
한번은, 2004년 6월에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전연 조사도 하
지 않았고,
또 한번은 2005년 2월에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울산검찰청에서는 사건을 울산남부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울산남부경찰서 강력4팀에서
사고발생후 1년이 다 되어서야 겨우 피해자조사를 받았습니다.
2004년 6월에,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오지 아니하
고 가해자가 나타
나서는 한다는 말이
"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다 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을 것 은 하나도 없다
고 하더라. 피해보상
이고 무엇이고 한푼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경찰에서 법적으로 조사를
다 했다고 하니까 어
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몇개월 후,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주선으로, 검
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05년 2월에 또 다시 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사건은
(피해자가 맨 처음
에 고소한 바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 이첩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가해자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다 받았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는 말) 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병신이 되었고 1년동안 생활비 한푼 없이 굶어 죽을 지경
입니다. 가정은 완
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고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를 불법해고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증거인멸
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리경찰관은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
고 있습니다. 1년 동
안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 비리경찰관의 전화번호는 010-7506-190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