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1월까지 소형 휘발유차량을 소유 하다가 기름값을 걱정하여
중고차 싼타페 경유차량으로 바꾸어서 유지하고 있읍니다.
며칠전 집으로 관할 시청에서 발행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차량 앞으로 26,000원 고지서가 왔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것은...물론 경유 차량이 소음과 공기오염의 주범이라는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
니라서 잘알고 있지만...다만 경유 기름값이 휘발유 값과 거의 비슷하게 인상되어 있는 현재에 왜 경
유차에 환경부담금이라는 세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지요? 피크닉용 짚차 개념으로 있는 사람들은 기
분을 내고 드라이브 하고 다닌것도 있지만...경유차량을 소유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은 서민
들은 휘발유와 경유의 중간에서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지우는것 아닌지요?
틀에 박힌 앵무새같은 답변은 하지마시고...왜 그래야 하는지 해법좀 알려주세요. 제발 서민 좀 살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