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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문화재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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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김민수**)
등록일 : 2006.09.09 11:15
문화재청은 연구기관,발굴법인,수리업체가 아닌 문화재의 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을 관장·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의 관리·활용을 위한 법령 기획·제도 개선·정책 총괄 기능과 연구기관,발굴법인,수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직이 확대되고 대규모로 증원되었지만 연구기관,발굴법인,수리업체에서 채용이 절실한 고고학,미술사,민속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의 학예연구직 특별채용 독과점에 의한 전문행정인력의 미충원으로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지도 감독 기능이 약합니다.
민간부문보다 발굴,수리 기능이 완벽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제도 개선,법규 관리,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졸업 후 공무원 특별채용 약속과 대규모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분야를 학예연구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은 배제하였습니다.
문화재일반에서 학과 또한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았고 전공과목을 2차로 분리한 것은 특별채용 취지에 반하며 응시분야별 전공과목을 문화재관리학 1과목으로 정하지 않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을 선택으로 허용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경쟁,전공차별입니다.
문화재청이 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가 아닌 문화재일반에서 역사학,민속학 전공을 2배수,4배수 합격시켜 각각 전공분야와 무관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처,국립고궁박물관에 인사발령한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인정으로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입니다.
고고학,미술사,민속학,건축사,보존과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일반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을 5배수 합격시키지 않고 타 응시분야에 배분된 전공을 4배수 합격시킨 것은 불합리한 전공차별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특별채용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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