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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문화재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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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김민수**)
등록일 : 2007.05.02 14:12
문화재청은 발굴법인,수리업체가 아닌 문화재의 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발굴,수리가 아니라 취약한 문화재 관리·활용 정책 연구·법규 관리·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발굴조사,수리기술 기능이 완벽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정책 연구,제도 개선,법규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재관리학과 졸업 후 공무원 특별채용 약속과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학,인류학,민속학,역사학,서지학,건축학,보존과학 전공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의 공무원 특별채용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6할 5배수 합격자결정룰을 위반하고 전공성적을 합산하지 않았으며 문화재분야에서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을 선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이중배분에 의한 부정경쟁,전공차별이며 시험규칙 위반입니다.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응시케 하고,기득권 전공과목을 응시한 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인정으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부정경쟁,전공차별입니다.
문화재분야에서 수작업으로 답안을 채점하여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지 않고 타 응시분야에 배분된 기득권 전공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부정경쟁,전공차별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의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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