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변호사' 변호사 명칭 못 쓴다
`미국 변호사'→`미국법 자문사'로 표기해야
법무부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ㆍ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변호사',`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미국법 자문사',`영국법 자문사'처럼 써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또 외국 로펌의 한국내 분사무소(分事務所)에서 활동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고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변호사협회 등록을 받도록 했다.
다만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경력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 초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 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협상에 대비해
지난해 8월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 변호사를 관리, 감독할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례 회의를 열어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법무부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 마련
법무부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는 '미국 변호사' 등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미국법 자문사' '독일법 자문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일정한 계도 기간 이후에도 이런 명칭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김영준(金英晙)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아직 초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 특별위원회가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법 자문사'는 국내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고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한 자문 활동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 로펌의 한국 내 분사무소나 국내 로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고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변호사협회 등록을 받도록 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나 로펌에 고용돼 '외국법 자문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문 역할을 할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 변호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모(미국 뉴욕주 변호사)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 갔을 때
자신을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자문사'라고 말하겠는가"라며
"너무나 저급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외국 변호사들은 일본에서 소송 대리 등을 할 수 없지만
'외국법 사무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