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네티즌께 알리안츠 제일 생명을 고발합니다.
저는 여섯명의 가장으로 지난 1998년 울산 택시근로자로 일 하던 중
[알리안츠 제일생명] 보험 설계사로부터 ■무배당 랄랄라 교통안전■
보험 “1개인-20년”이란 좋은 상품이 있다고 가입해 달라고
>> 따라다니면서 보체기에 이미 그런 보험은 교보생명에
>> 교통안전 보험에 가입한 상태니 마음에 없다고 했습니다.
설계사가 좋은 상품이니 가입할 것을 계속 휴게실에서 강요하기에
>> 매월 51,200원을 20년간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산 [대학병원]에서
>> [알리안츠 제일생명]와[교보생명]의 ★약관★에 따라
>> 통장해 3급 판정을 받아 보험사에 각각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 교보생명은 지급을 받았지만, 알리안츠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을 묻자 전에 이미 디스크 수술 경험이 있다고
>> 울산병원의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어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보상 담당자와 울산병원 관계자를 대면시켜
>> 울산병원측의 잘못된 기록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자
>> 보상 담당자가 잠깐만 이야기 하자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
보상 담당자는 보상금을 빨리 받으려면 기왕증 30%를 인정하면
>>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약관상에 그러한 내용이
>> 있느냐고 반문하자
보상 담당자는 그럼 보상을 받지 못할 탠데라는 말과 함께 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 이전에 수술한 경험도 없지만,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보험사는
>> 그 당시에 당신은 이러한 질병이 있으니
>>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 도리인줄 알며, 또한 택시운전 근로는 보통이상의
>> 중 노동이며, 이미 디스크란 지병을 앓고 있었다면,
>> 하루평균 300km, 월평균 130만원의 수입을 올리기엔
>> 불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3년전 이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아무일도 하지 못하며,
>> 또 장애 3급이상 판정을 받으면, 월 보험료51200원은
>>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리안츠 보험사는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 보험이 실효가 된다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 싫증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고로 둘째아이의 치료를 미루는 바람에
>> 지금은 둘째아이가 장애 1급환자이며, 저 또한 장애자로
>> 등록되의 장애자 가족이며, 생활보호 대상자로
>> 월 50만의 동사무소에서
>> 보험료 51,200원의 청구로 6명의
>> 생사를 위협하고 있기에 이 사실을
전국에 있는 네티즌께 고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