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혁부터 하지는 않고 기존틀에 진입안주하고 남만 개혁하겠다는 것
부터가 개운치 않다
일반보통국민의 수준으로 혈세에 의한 품위유지(검은돈 거래로 더욱 키워
온듯한 현실같다만) 세비등 낭비와 남용부터 줄이는 개혁부터 해야 믿음
이 간다
행정수도이전엔 개입된 언어부터 살피면
법을 통치의 수단 위주로 사용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의식구조에 입각한 준법논리로의 합
리적 전환이 결려된 행정수도 의 정의부터 똑부러지게 실질적으로 가려보
아야 된다
말의 유희나 법논리 자체로 사실을 대체 말고!청남대와 그주변을 신종귀족
의 휴양처에서
임시적 비상사태 대처의 기동성 정부(mobile government) 시설로 활요하
는데는 당초부터 이론은 없었다
국민은 헌법기관이 아닌지? 헌법기관 운운은 그만큼 권위와 헌법의 그늘에
안주하는 자만과 독선 차별화를 국민에게 새뇌를 시도 하는면을 간과 할 수
가 없다
헌법기관 도 명시없이 해석에 의존하여 국회의동의 여하에 마끼는 추상적
애매모호 개념(열우당이 4.15총선에서 과반수 제1당된 후의 정치상황변화
에 편승 의혹 짙음)에
260여기관중 불과36%의 85개기관에 불과하다는 기능의 차등을 무시한 산
술적 잔머리 굴리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의 안정성 집행의무 를 고집하는 철밥통 관료의 소위 철권으로 백성에게
피를 짜내는 의무를 부과하는 오만과 독선은 고루 개혁을 지향 실천하겠다
는 친 정부당 에서 흘러나오느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별법으로 철권통치와 피를 요구하는 종전 지배세력이 자행해온 병패를
행정수도 이전으로 분식처리하는 점이 너무나 강하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6.25전쟁 전 후 국가에서 보존했다가 참 임자에게 내주는 대신 땅도 갈
어먹었다면 소유권을 주기도 한다는 연속 시행된 특별조치법도 꾀나 그동
안의 지배세력이 즐겨써왔다
헌법에도 없는 행정수도 규정과 이전은 헌법규정에 없다고 경시될수 없는
데
왕조시대의 천도와 다르다고 강변만 할것이 아니라
[고려조의 500년 도읍지 를 조선왕조의 한양(현 서울)천도는 따르지 않는
주민과 분리된 지배계층 위주로 옮겨왔지만 개성주민은 잔류 개성상인 칭
호가 생겨날정도)]
'천도' 의 실직적 내용으로 보이는 인상을 부인할수도 없는 행정수도이전으
로 들어난이상
결국 국민투표라도 거치지 않고는 안될 방향으로 작금의 국민여론이 형성
되고 있다
수도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정비로 이루어질뿐 당초 서울강남개발의 취
지도 과밀해소의 명분으로 관료조직의 선도로 이루어진것을 부인할수야 있
겠나!
수조 예산으로 시작한 고속철만도 17조로 끝내게 되였다는데 결국 고도 인
풀레로 채무자의 폭리와 채권자의 파산비유로 이루어내고
빈익빈 부익부를 돕보이게 만들 정책집행이 아니되도록 현 집권이 참여정
부로 자처 하기에 이만큼 들어내게 된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하게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