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보힘.을 가입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 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보험은.
.민.간.보.험.사.에 가입케 하고, 보장을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민간은 정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특혜를 입게 되는 것이며..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처리해 주지 않으려 할 것입
니다.
그 예로,
자동차보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의 자동차 가입자는
다른 지역 가입자보다 ..웃돈의 보험료..를 추가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고,
무사고 운전자이던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이든 사고다발지역에 차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웃돈.을 받거나, 아예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
고 있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물건이라 하여서, 상대방에 대한 보장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자신의 신체 사고나 오토바이의 손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오토바이 값..에 거의 맞먹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여 일반 시민들으 .
보험가입 의지를 꺽어 왔습니다.
실태가 이럴진대,
.자연재해보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수해 다발 지역이나 해수 근처에 설
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누구나 원하면 보험를 가입케 한다..라는
제도는 허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간보험(현 손해보험사)사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보험료에는
..보장만을 목적으로 한 보험료..만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비..도 추가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의 산정 기준만 보더라도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습니다.
FY'02 회계기간 동안 ..자동차보험료..는 8조원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고보험금..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이를 알기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사업비로 지출한 규모만 3조원대가 가깝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사업비는 보험가입자가 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험 제도..가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자동차보험료 한 종목만으로도 ..1년 사업비 3조원대..를 받았고,
예정된 사고보험금과
실제 지급된 사고보험금과의 차액도 수조원대를 남겼습니다.
국민은
불필요한 과다 보험료를 납입하느라
다른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연재해보험..까지 판매하여 보험료를 가중시키고,
..정부에서 지원하게 될 금액..마저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텐데,
민간보험사으 이익을 위해서,
또 한번 국민의 이익을 취하는 제도 도입,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을 정부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어설픈 주장을 펴고 계신
심기호 박사님!!
정부를 그렇게 무능한 집단으로 표현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보험료를 받고,
보장해 줄 일이 생기면 민간 보험사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될 터인데, 민간은 잘 할 텐데, 정부는 못한다는 것인가요?
보험개발원도 보험사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그들도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 단체..일 뿐입니다.
국민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 제도화 하려 하고 있는
민간 보험업계와, 그에 동조하여 ..특혜..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는
한심한 정부의 정책 개진에 분통을 터트리게 할 뿐입니다.
더 이상
부도덕한 ..민간 보험사..에
국민의 안녕을 맡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연재해보험..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재정경제부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지원금까지.. 민간보험사에 제공해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연재해보험.을 도입하여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 하고 있
는 것인지 대오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