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부지도층[세금상습체납] [연합시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서울=연합뉴스)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 하는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다. 실제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 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빼돌린 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이다. 수억원의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도 고급 주택에 외제 승용차를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심지어 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까 지 있으니 명단공개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어쩔수 없이 세금을 내 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게 2중의 고통을 안겨주어서 는 결코 안되겠다. 현재 조세소멸시효는 5년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압류할 재산이 없어 세금을 5년안에 거두지 못할 경우 결손처분하 게 된다. 결손처분액은 국세의 경우통상 징수해야할 세금의 5%내외이고 금액으로는 연간 6조원정도 되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가 징수하는 지방세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고액 체납자중에는 파산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경우가 다 수라 하겠으나 고의적인 상습 체납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특히 실제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지도층에 고의적인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통계는 매우 충격적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가 장 돈많고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강남구에 1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가장 많다고한다. 또한 체납자중에는 공직자는 물론 교직 원, 세무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상당수 끼어 있다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떠오르는대목이다. 전직 대통령조차 추징금을 내지 않아 가재도구를 강제 경매한 일까지 있었으니 지식층이나 부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까 우려된다. 세무당국 은 개인의 사생활과 법인의 명예보호 등을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왔고 국세기본법도 체납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 자 보호와 체납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저울 질 해봐야 할 때가왔다고 본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선량한 다수에게 계속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도록 해서는 안되겠 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가리는 장치가 있어야 하겠고 결손처분은 세무당국이 하는 만큼 세무공부 원들의 의식도 제고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억지로 부과해 체납을 부채질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 어디까지나 세금은 과실의 열매를 거둬들 이는 것이지 쥐어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 저 작 권 자 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 재 배 포 금 지 사진 출처[강풀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