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자유주
의는 개인이 국가보다 소중하다는 절대왕정에 대한 저항정신에서 시작되었
다.
그래서 헌법에도 자유권을 양심, 거주이전, 종교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국가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용어로 '본질적 권리' 즉, 자유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동일한 헌법에서 결론짓고 있다.
자유권을 침해하는 병역법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정신과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대체복무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