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법에서 그것을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국민의 뜻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
라고 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정당성을 심판하는데 있어 1차적으로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2차적으로는 이 탄핵
이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주권침해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가 아
니라, 자신의 주권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