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의견

<답변>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담당자(담당자**)
등록일 : 2003.04.24 10:37

안녕하세요.

방송법 제70조 3항에 의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해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채널을 두게 되어 있
습니다.
KTV 국립방송은 공공채널로서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당연히 송출
하여야 하는 의무 전송 채널임을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