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의 주민투표 무효
18년 동안의 원전센터 건설이 유보된 이유중 하나는 국책사업을 해결하는
대화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며 영국에서는 판사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정부, 지방자치단
체, 지역주민,
사업자들이 마주앉아 대화의 장을 열어 각 주체가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최
종결정은
판사가 한다. 법정과 비슷하다. 허나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 두 번
째는 환경단체와
종교단체들이다 이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기 때문에
어떤 대화도
하지 못해서 이다.
미국 등 외국을 가보면 환경론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핵심을 정화하
게 집어내 추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론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토
론을 제의해도 나오지 않는다.
현재 부안은 찬, 반의 주민의견이 표출된다. 아직까지는 반대위의 찬성주민
들 협박 때문에
찬성의 주민들의 행동의 제약이 심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공정성도 없는 환경단체들을 모아서 선거관리위원
회를 만들고
주민투표를 해서 원전센터 유치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
니가 없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이 있는 나라다. 국가의 법에도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
는 것은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이길 거부한다는 이야기 일뿐이다.
이익단체는 이익 단체답게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반대를 하며 제대로 정부
가 환경을
홰손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시자 그리고 올바른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보좌의 역할을 해야지 더 이상 반대만을 주장하며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반대위한 반대의 수단이 될 법적근거없는 2월 13일 반대위의 주민투표를 즉
각 중단하라.!!
주민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