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기관이다.
입법부가 이를 무효화하는 데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만
가능하다.
국민은 지금 탄핵결의에 대해 3분의2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탄핵결의는 엄격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국난을 갖어
올 염려가 매우 크거나 위험이 심각할 때 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
을 국민이 선출하도록 한 헌법정신에 맞다.
노대통령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
국가 위난을 초래했거나 부정부패를 크게 저질렀거나 중대한 선거법위반
을 한바가 없고 있어도 경미한 것일 뿐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장관에게나 공무원에게 여당당선되게 하는 어떠한 언사나 행동
을 취한 바도 없고(옛날 한나라당전신들이 저지른 선거법위반은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것이었다) 대통령선거공약인 지역정당체재에서 전국정당체재
로 가야함을 평소의 소신대로 말 했을 뿐이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법을 준수하고 있다.검찰독립시켜 수하
를 가리지 않고 범법자를 처단하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거대야당의 위상에 손상을 주 는 차때기갈취등에 대해 검찰
의 칼날을 막아주지않않았다는 굇심죄를 저지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타당성을 가리되 헌법정신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국민이 뽑도록한 대통령을 정쟁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중대한 잘못이 없는 데도 국회에서 거대야당이 정치논리에 의해 그도 터무
니없이 부당한 잣대로 적용한 것을 인용하여서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를 스스로 홰손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결정이 될 것이다.
탄핵결의는 무효이다.
야3당은 즉시 탄핵결의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