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의견

양도세 관련 상담...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김기문(김기문**)
등록일 : 2002.08.16 13:54
안녕하십니까
양도세 관련 민원을 상담한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토지를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자가
융자를 받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넘겨 받길 원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매수자가 대출을 못 받게되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연락이 와 등기를 다시 가져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등기상 소유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