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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기(백운기**)
등록일 : 2002.04.29 15:41
98년 11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2년 후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허리와 목을 다쳐, 제5급 장해 판정을 받고, 장해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정형외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엔
4급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선
개인 의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고사실에 대한 재확인결과 장해발생
원인이 교통사고 아닌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