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의견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이근식(이근식**)
등록일 : 2002.04.29 15:42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려고 출입문을
당긴 후 나오던 중 욕탕 출입문과 바닥사이의 틈에
발뒤꿈치가 끼이면서 심부열상 및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목욕탕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서는 사실조사 후,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어머님
이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어머니의
과실을 70%로 적용하였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