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의견

약속어음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김정한(김정한**)
등록일 : 2002.08.13 14:52

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조로 한 중소기업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공란임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지급제시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으면

애초 발행한 중소기업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지요?

프로그램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