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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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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철민(이철민**)
등록일 : 2002.07.30 13:53
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상대방의 승용차량에
부딪였는데,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만 합의를 했으며,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 역시
자기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도주운전죄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도주운전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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