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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지 호(이 지**)
등록일 : 2002.07.29 13:35
일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후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차를 가져갔고
차 시세가 빌려간 돈에서 100만원이 부족하다며
1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100만원을 다 주는 대신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뤄, 지난 11월에 자동차등록이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이 계속 나와 누적된 금액이 많은데,
어떻게 소송기간만이라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소송이 끝난 후 소송 기간에
나온 세금에 대하여 등록이전을 해 가는 사람에게
세금이전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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