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써 만 10년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비과세인줄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안내문이
나왔더군요....
나대지를 팔았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주택을 팔았으며,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자가 다른건물을
짓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해 그러라고 동의한 적은 있습니다.
잔금 받는날엔 이미 건물이 철거되었을텐데...
이 경우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지요?
비과세가 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