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북부교육청에10여회 진정한건입니다만..사실확인과 답변
은고사하고 오히려 민원인개인신상내역을 고스란히피민원인에게알려주어
민원인에게달려와 협박을일삼은현직교사 최병민:노원구하계동354학여울청
구아파트116동203호(530801-101****)씨의 불법교습영업에대한 민원제기건
을 계속외면하고있는 교육청은...힘없는 영세학원개설허가낼때는 무척,까
다롭고..규정을 잘 따진다는군요!..
아뭏든초록은동색이라..
우리나라,언제쯤 맑고 투명한 세상이 될까요?!.....
아파트단지테니스장(분명히주민공공시설물임)을 5년이상무단점거하고 1
인당15만원씩레슨비받고 무허가불법교습영업한교사가 민원들어가니 슬그
머니 현수막(초.중고일반인레슨모집)내리고 계속영업중입니다..
..교육청에서의교습소허가-당연히없습니다.
..세무서신고-당연히없습니다.
..실제주인인주민들-아예사용못하고있습니다-최병민교사가코치고용하여
왠종일영업을하고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