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23일부터 닷새동안 상호 관심수역에서 조업현장에 대한 순시활동을 벌입니다. 자국의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을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차 순시는 지난해 말 열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첫번째 합동 순시 활동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중국측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상호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