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모든 부처들이 재정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돼 매년 성과관리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등 간접비만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나 규제 등도 재정사업과 별도로 성과관리대상이 되며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존에 제외됐던 계정성.금융성 15개 기금도 성과관리를 받게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관리대상을 기존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모든 부처,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06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을 개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