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도 월세나 전세, 장기 임대 등 민간부문의 임대방식이 도입됩니다. 또 임대나 매각 대상인 국유재산의 세부명세와 사진, 지적도 등 종합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우선 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단순 공고 위주로 국민에게 제공했던 국유지 임대·매각 정보에 대상 재산의 목록과 사진 등 이미지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자산 매각·임대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잡종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게 되고 국유재산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의 전수 실태조사와 추진결과도 데이터베이스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국유 재산의 임대체계에 민간부문 임대방식을 일부 도입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의 임대방식은 연납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월납과 전세금제도, 계약갱신 등 민간부문 임대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해 재경부는 올 7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한국감정원과 토지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세무서 부지와 같이 국유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올해 신규로 2~3건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도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되는 우체국이나 경찰서, 국세청 부지 등을 관리청과 협력해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재경부의 국유재산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전산망,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망, 대법원의 등기전산망 등의 시스템을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