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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생활정책 Q&A -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근로자들의 육아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근로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근로자들의 육아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는 현행 육아휴직제도와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육아기 동안 근로자들이 하루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제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산전후 휴가 후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이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100% 인상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 여성근로자는 경력의 단절없이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