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과 성매매 등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외교통상부는 4월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한 한국인`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이나 추태가 통보되면 일정기간 출국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함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이나 국제경찰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해 해외에서의 범죄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또 추한 한국인을 줄이기 위한 계도성 캠페인도 시민단체나 여행사, 언론 등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